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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 및 환불규정 ‌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합니다.

‌

‌분 쟁 유 형

‌1) 성수기 주중
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‌-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
‌-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
-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
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
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
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-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
-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
-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
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
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
‌

‌해 결 기 준

‌

o 계약금 환급
o 총요금의 10% 공제후 환급
o 총요금의 30% 공제후 환급
o 총요금의 50% 공제후 환급
o 총요금의 80% 공제후 환급


o 계약금 환급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10% 배상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30% 배상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50% 배상
o 손해배상

‌

‌비 고

‌*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.․

여름시즌: 7.15~8.24․
겨울시즌: 12.20~2.20

* 주말 : 금요일· 토요일숙박, 공휴일 전일 숙박
*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.

 

분 쟁 유 형

‌2) 성수기 주말
-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‌-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
‌-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
‌-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
‌-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
‌-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
-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‌-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
‌-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
‌-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
‌-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
‌-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
3) 비수기 주중
-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‌-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
‌-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‌-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
‌
‌-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‌-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
‌-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‌-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
 

해 결 기 준



‌o 계약금 환급
o 총요금의 20% 공제후 환급
o 총요금의 40% 공제후 환급
o 총요금의 60% 공제후 환급
o 총요금의 90% 공제후 환급


o 계약금 환급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 배상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% 배상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% 배상
o 손해배상



o 계약금 환급
o 총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
o 총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

o 계약금 환급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% 배상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 배상

 

비 고







‌

 

분 쟁 유 형

‌4) 비수기 주말
-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․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
․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․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
‌
-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․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
․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․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‌
‌5)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당일 계약 취소
- 이동수단(항공기 등)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
- 이용이 불가한 경우

6) 거짓,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·광고를 한 경우

 

해 결 기 준



o 계약금 환급
o 총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o 총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


o 계약금 환급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배상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%배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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‌o 계약금 환급
‌o 계약금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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‌o 계약금 환급

 

비 고












*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폭풍해일·지진해일·태풍·화산주의보 또는 경보(지진포함)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